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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됐다…법안 통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11-24 12:35 송고
© News1 이동원 기자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3인 중 찬성 205명, 기권 8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위안부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세운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법률명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장제비(葬祭費)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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