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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공백' 끝낸 헌재…양심적 병역거부 등 임기내 결론

이진성 등 5명 임기 내년 9월…주요사건 심리 속도낼 듯
구성원 바뀐 헌재…전향적 결정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24 12:16 송고 | 2017-11-24 12:30 최종수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개월 만에 '9인 완성체'를 회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사건에 대한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상정,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이 후보자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는 그동안의 재판관·소장 공백을 메우게 됐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부터 소장 궐위상태를 이어왔다.

헌재는 이 후보자 등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사건에 대한 심리에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 등 5명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야 하고, 새로운 소장 지명에 대한 인준안도 처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국에선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난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으로 미뤄졌고, 이후에도 8인체제가 지속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2011년 8월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났고, 상황은 달라졌다.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총 2356명으로 이 가운데 1693명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이 크게 늘면서 헌재의 판단에 큰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또 새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나왔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2011년 당시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도 공감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유남석 재판관도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관된 형사처벌에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두 가치를 조화시킬 방법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려 32년 전인 1985년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육군본부 논문집에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낙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재 판단도 관심사다. 헌재는 2012년 8월 270조의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자기낙태죄'와 함께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도 임신 초기에 한해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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