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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다가구주택 등 26곳 위험·56곳 사용제한 (종합)

1342곳 1차 안전점검 결과…23일부터 어린이집 등 추가점검
"'사용제한' 건물, 거주에는 지장 없어…현지에서 설명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1-24 12:04 송고
포항 지진 이틀째인 16일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포항 북구 흥해읍 중성리 인근에서 지진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17.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 지진 이틀째인 16일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포항 북구 흥해읍 중성리 인근에서 지진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17.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중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필로티형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1342곳에 대한 1차 안전점검 결과 '위험' 26곳, '사용제한' 56곳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종제 재난관리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물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곳이 2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 56곳으로 나타났다"며 "사용이 가능한 건물은 1260곳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9개 부처 28명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을 비롯해, 최소 114명에서 최대 267명에 이르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민간 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사용 제한' 건물은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분에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아예 거주 및 사용이 불가능한 '위험' 건물과는 다르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사용제한' 용어가 '거주나 출입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거주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용제한' 건물 56곳의 거주자에게는 포항시에서 본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수습지원단은 포항시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신고가 접수된 민간주택, 어린이집·경로당 등 237곳을 대상으로 전날(23일)부터 추가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다.

최종 점검이 끝나면 '위험' 등으로 판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밀안전점검과 재건축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정부지원금 900만원, 융자금 6000만원, 의연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파된 경우 각각 450만원, 30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비는 1인당 8000원씩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간 지원한다.

일반 재난시 받을 수 있는 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국세 유예, 상·하수도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보훈대상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9가지 지원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학교, 항만, 상수도 등 경우 국가시설은 국가가 부담하되, 지방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비교적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이번 지진에 따른 풍수해보험 가입자 신고 94건 중에는 공동주택이 전파돼 포험금 567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가입자가 나입한 총 보험료는 1만600원에 불과했다.

포항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건수도 크게 늘었다. 15일 이후 신규 가입 건수는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지난 1~14일까지와 비교해 하루 평균 가입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평소 작은 관심을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라며 "정부도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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