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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4000원 더 받자 난동부린 수영강사, 벌금 800만원

법원 "사소한 이유로 시비·업무방해…죄질 나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1-24 11:2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집에서 술값 계산 시비로 종업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 30여명이 나가게 한 혐의(영업방해)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종업원이 맥주 1병 값을 더 계산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종업원이 사과하며 4000원을 돌려주자 욕설을 퍼부으며 종업원 얼굴에 돈을 집어 던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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