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News1 DB |
두 의원은 이날 “도의회는 그동안 준공영제의 일방적인 추진 제동을 통해 상호 협의 및 민주적인 숙의 절차를 일정 부분 확보했다”며 동의안 상정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도 집행부 보완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안건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집행부의 보완의견에는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장군수-시군의회의장) 중심의 분야별 전담기구 상설 운영 △표준운송원가 마련, 평가 체계로 서비스 개선 및 운송비용 관리 등 공적지원 통제장치 강화 △일반버스로의 준공영제 확대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준비할 것 등이 있다.특히 시·군에서 부담스러워했던 재정분담률의 경우 도 집행부와 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애초 5(도비 270억원)대 5(시·군비 270억원)에서 6대 4로 조정하면서 일선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정책시행 보류 결정 등 돌발상황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대표의원은 “동의안 상정은 준공영제 관련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 관련예산안 처리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4자 협의체 합의가 중요한데 그 협의 과정을 주목하면서 시·군 의견과 재정여유 상황을 감안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4자 협의체 실무기구의 논의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것을 도 집행부에 요청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지켜나가며 숙의민주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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