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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 택시기사 2심도 무기징역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1-23 10:37 송고 | 2017-11-23 11:0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죄가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4시20분쯤부터 1시간여 사이에 목포시 용해동 인근 공터에서 승객 A씨(26·여)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 신뢰가 훼손됐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강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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