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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처리' 청탁받고 살해·암매장한 40대 징역24년 확정

살해 주범 김씨 무기징역…'살인교사' 전 부인 징역 15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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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를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한모씨(41)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모씨(50)는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기사로부터 "의처증에, 병원에 입원한 경력도 있고, 마누라를 매일 패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히 처리 좀 해달라. 죽어있는 모습을 촬영해 가지고 오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동료 한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음달 12일 새벽 승합차를 이용해 피해자 윤모씨(69)를 납치해 손발을 묶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00만원의 채무와 여자친구와의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가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미리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붙잡았던 점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별도의 사건에서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5)와 이를 도와준 최모씨(37)는 지난 4월 각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문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쟁까지 발생하자, 남편이 향후 자신과 자녀를 위해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에게 범행을 제안·주도한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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