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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관진 석방결정에 "상식적 납득 어려워" 반발

"구속후 사정변경 없음에도 석방…혐의소명 충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22 23:39 송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2017.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2017.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22일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 결정과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된지 약 1시간40분만에 입장 자료를 내고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친정부 성향의 군무원을 확충하고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하며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11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4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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