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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죽음으로 몰고 간 '거짓 대자보'…제자 징역 8월

법원 "진위 확인없이 소문 내용 쓴 죄책 무겁다"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11-22 15:25 송고 | 2017-11-22 17:1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해 6월 학내에 교수가 성추행을 한 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학 중인 대학교 학내에 “성추행한 교수를 직접 목격했다. 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학생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를 붙인 혐의다. 

성추행 누명에 시달리던 미술학과 교수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자보를 통해 미술학과 교수의 성추행에 대해 목격한 것처럼 표현해 진실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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