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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3남 김동선 고발건 형사3부 배당…경찰수사 지휘(종합)

변협,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 "전형적인 '갑질'"
광수대, 전날 내사 착수…김동선 "엎드려 사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1-22 11:42 송고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씨(28)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2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김씨에 대해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3부는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서이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사건을 수사지휘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동일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광수대를 수사지휘한다"면서 "광수대 인지 사건과 함께 수사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원이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 회장은 같은 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갑질이다.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부당한 사례로 파악된다"며 "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변협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막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전날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 역시 같은 날 "자식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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