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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측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해달라"

법정 직접 출석…재판부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
살인방조 혐의 B양, 살해범 A양 증인으로 신청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1-22 11:51 송고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양(왼쪽)과 공범 혐의를 받는 B양. © News1 최태용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양(왼쪽)과 공범 혐의를 받는 B양. © News1 최태용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7)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양(19)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양과 B양 모두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인적사항과 항소 여부를 물어보는 재판부의 질문에 A양은 또렷하게, B양은 다소 소극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A양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A양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양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는데도 1심에선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않았다"며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을 앓은) 병력과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B양 측 변호인은 "A양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고, A양이 살인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B양은 당시 범행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가상 상황으로만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유죄가 된다고 해도 B양은 범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며 "초범이고 우울증·공황장애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인) 형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황기선 기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B양에 대한 심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신감정 결과 정상인으로 나왔다"며 "B양은 상황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고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지시해서 대리만족하는 등 이 사건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양 측은 재판부에 과거 A양의 정신질환을 진료한 의사와 정신감정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B양 측도 A양과 심리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A양 측이 신청한 의사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신병력 감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묻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절차를 받아들였다. B양 측이 신청한 A양에 대한 증인신문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서류 제출과 추가의견 개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내년 1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A양에 징역 20년, B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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