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열차를 타기 위해 온 승객./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반려동물을 데리고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에 탑승하기전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이때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몸 길이는 60cm 이내여야 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해선 안된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22일 게시했다.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장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 제한된다. 이동장은 고객의 무릎이나 발 밑에 둬야 한다.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 소리나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
또 투견(도사견·도베르만·셰퍼드·핏불테리어 등)이나 맹금류(독수리·매·부엉이 등), 설치류, 파충류 등은 고객의 안전상 열차에 탑승할 수 없고, 닭과 돼지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도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열차에 탑승이 불가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탑승이 가능하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모든 고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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