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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대통령, 자신몫 아닌 재판관도 소장 지명 가능"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11-22 11:12 송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 몫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 해도, 그것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처럼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3대 3대 3의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재판관 후임을 선정해야 할 때 대통령 몫 대신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출된 법률안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헌법정신을 고려해 국회에서 다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결과적으로 4명이 되는 것"이라며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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