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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30대 여성 2명 성추행한 60대 건설회사 회장

광주 중견 건설업체 회장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남성진 기자 | 2017-11-22 11:18 송고 | 2017-11-22 11:2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광주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이 3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광주의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 A씨(6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차량을 타고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35·여) 등 여성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지난달 25일 광주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해바라기센터는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B씨 일행 4명이 있는 식당을 찾은 A회장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회장은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회장은 지난 10일 피해 여성과 일행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B씨 등 2명을 공갈로 고소했다.

B씨와 동거남 C씨(45)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B씨 등은 합의금 요구액을 5억원으로 낮췄고, 앞서 받았던 5000만원에 이어 지난 13일 잔금 4억5000만원을 받으러간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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