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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천 문백산단 조성 비위' 입주업체 압수수색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1-21 19:4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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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문백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입주기업 A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넓히고 있다.
청주지검은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진천군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A사 전 임원 B씨(52·구속)를 수사하면서 업체의 일부 비위를 추가 확인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 앞서 A사가 회사 이전을 하면서 맺은 투자협약과 관련된 자료도 충북도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진천군이 A사에 산단 토지를 분양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가등기를 먼저 해주고 A사가 이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A사 회장이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내는 등 특정 정치인과 고위공무원과 관계를 맺어온 점을 토대로 불법정치자금 등이 오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산단 조성 편의 청탁과 함께 진천군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B씨와 뇌물을 받은 C의원(66)을 구속기소 했다.

또 B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양양군의원 C씨(53)와 B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진천군수에게 건네려한 D씨(52)도 함께 기소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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