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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11일…노후 구급차 과태료(종합)

정부, 국무회의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등 129건 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11-21 14:4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이석형 기자
자료사진. © News1 이석형 기자

내년 5월부터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출고 후 9년이 넘은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명단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차에게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출고 후 9년이 넘은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다음달 3일부터는 구급차의 운행 연한(9년) 등을 초과해 운용한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응급실 관리 부실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된다.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청을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미취학 아동과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심의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코엑스점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고 간부후보생을 모집할 때 남녀 구분이 폐지된다.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5년간 2450명까지 확대하고 보직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과장급 여성도 각각 21%, 20%까지 확대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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