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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유사수신' IDS홀딩스 지점장들 1심 무죄…피해자 '반발'(종합)

法 "사전에 사기행각 인지 증거 부족…고의성 불분명"
檢 "항소해 반드시 엄벌"…피해자들 "대한민국이 나라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11-20 17:37 송고
서울동부지법. © News1
서울동부지법. © News1

피해금액이 1조원에 이르는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인사 15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 내용에 대해 검찰과 사기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0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46)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 밑에서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207명에게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주거나, 모집책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남씨 등 15명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례로 기소하고 징역 5~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중 14명은 지점장으로, 1명은 관리이사직으로 IDS홀딩스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이들 지점장이 사전에 투자사업이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유치를 벌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지점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김성훈 대표를 정기적으로 만났고 일반 투자자들에 공개될 정보를 앞서 전달받을 기회를 가졌다"며 "이 밖에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IDS홀딩스 투자유치는) 법이 전제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됐다"며 "따라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목숨과도 같은 피해자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는지 저도 답답한 심경"이라며 "이번 사건은 1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들자이 단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좋은 결과 얻기를 저 자신도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금융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은 "주범인 김성훈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에도 배치된다"며 "항소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성훈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선고 전 갑작스럽게 진행된 증거조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 있던 사기 피해자들도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이 나라냐, 썩었다'며 격하게 항의해 법정에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IDS홀딩스 전 회장 유모씨(61)는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 2014년 유씨가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자신의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일 구 이사장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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