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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가진 초등 교사 징역 3년

같은 초등생 성추행한 대학생은 집행유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20 16:03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갖고 동의 없이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신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9일 SNS로 알게돼 만난 A양(12·초등학생)을 경기 수원시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성관계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A양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양이 13세미만인지 몰랐고 촬영 또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의 체구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크다거나 외모가 성숙편이 아닌 점, A양이 SNS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13세로 기재한 점, 신씨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점에서 초등학생 발육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신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촬영 동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한 바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씨와 별도로 SNS를 통해 A양과 만나 노래방과 A양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신모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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