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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노동자다"…전국특수고용노동자 국회 앞 농성투쟁

근로기준법상 '사업자' 분류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장관도 '노동권 보장' 약속했는데 결국 반려" 비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1-20 10:43 송고
자료사진/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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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국회 앞 농성투쟁 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하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택배노동자 등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노동자들과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8월 말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 필증 발급을 요구하며 57일째 노숙농성을 이어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미루자 지난 10월23일 국회 앞에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 3일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필증을 교부받아 특수고용직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노조를 인정받았지만 대리운전노조는 여전히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을 예고하면서 "노동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세 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끝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한 전국대리노조 노동자들은 아직도 투쟁 중이고, 특수고용 건설노동자들은 광고탑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밤 11시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기계건설지부장이 여의도 여의2교(파천교) 부근 30m 높이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왜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감당해야 했던 피해를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전면적인 국회 앞 농성 돌입을 선언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법적 지위 보장 △산재보험 적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 △노조설립증 즉각 교부 △위장 고용관계(자영업자·개인사업자) 규제 △특수고용노동자 개별적 노동권리 보호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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