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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이번주 내 선포…"피해금액 130억 넘길 듯"

포항시 기준금액 90억원…"피해액 산출 막바지 단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11-19 16:56 송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해 LH 임대주택 160가구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절반수준으로 감면한다. 2017.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해 LH 임대주택 160가구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절반수준으로 감면한다. 2017.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번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금액은 90억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포항지역에서 13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액은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선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기준 금액은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피해액 산출과 관련해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고 막바지 단계다. 마무리되면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군·구에서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피해액과 복구계획을 확정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피해액은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를 따져서 산정된다. 포항시의 경우 3년간 재정력 지수를 따져볼 때 피해액이 36억원이 발생되어야 한다.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은 산정기준액 36억원의 2.5배인 90억원을 넘겨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피해복구비 등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특히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관련,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파손 주택에 대한 주택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만약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호당 4800만원인데 이를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정책기금에 재해주택복구자금 항목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4800만원 융자금 외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9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시설피해는 사유시설 2832건, 공공시설 557건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주택 2628건, 상가 122건, 공장 82건이며 차량파손은 38대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학교가 227개소로 가장 많았다. 국방시설이 82개소, 항만시설은 23개소로 나타났다. 문화재 피해는 경주 양동마을 무첨당 등 2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승강기 54대로 운행중지 조치됐다. 행안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점검대상 승강기 719대 가운데 261대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54대를 운행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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