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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열정페이' 여전…"학교 징계 때문에 중단도 못해"

"실습생 80% 부당대우 받았거나 목격"
청소년유니온 "학교는 그저 참고 견디라고만 한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11-19 14:58 송고 | 2017-11-19 16:49 최종수정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유니온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야근과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실습자들이 실습을 중단할 경우 학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에게 징계를 준다며 교육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7.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유니온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야근과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실습자들이 실습을 중단할 경우 학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에게 징계를 준다며 교육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7.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장실습에서 인격모독과 임금체납 등 온갖 부당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청소년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실습은 실제 직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주로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등학생이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당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대부분(80%)이 사업장에서 부당대우를 받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사례 가운데 임금체납은 70건, 과도한 야근·연장근무는 68건, 욕설 등 인격모독은 5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에서 일하거나(40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있었다(23건)는 응답도 나왔다.

청소년유니온은 이같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게 반성문 제출과 취업기회 제한 등 징계를 주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청소년유니온은 기자회견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학생에게 학교는 그저 참고 견디라고만 한다"며 "학교로 돌아온 학생에게는 징계를 주고 면박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장실습 중단 학생을 향한 학교 징계를 멈춰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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