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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 검찰 재출석…'박근혜 지시' 집중 추궁

'영장심사때 처음 밝힌 이유'에 묵묵부답
檢, 박 전 대통령 지시 경위 등 조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1-19 14:04 송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7.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7.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두번째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만이다.

이날 오후 1시4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때 처음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또는 최대 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상납중단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했다가 2개월 뒤인 9월 다시 청와대로 1억에서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상납 금액도 25억원에 달해 이미 구속된 남재준 전 원장, 이병기 전 원장을 웃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된 특활비의 사용처를 몰랐고 자신의 몫인 판공비를 관행에 따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비용 역시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고 관행대로 청와대에 상납하겠다고 보고해 재가했을 뿐 진박감별에 쓸 여론조사비용인지 알았으면 허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 전 원장이 영장심사 때 돌연 '폭탄발언'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상납하고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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