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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스토킹 무서워"…서해순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18 17:12 송고 | 2017-11-18 17:18 최종수정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52)가 기자들의 취재 압박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경찰과 만나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서씨는 신변보호 요청 이유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서는 서씨의 신변보호 신청 당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했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이지만 연장 요청 시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직접적인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며 "서씨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만큼 기흥구 소재 서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장소·시간 등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죽음을 숨겨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월21일 서씨를 유기치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달여 간 수사를 벌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서씨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씨는 나흘 뒤인 14일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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