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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학습권 제대로 보장하려면…"낡은 헌법 손질해야"

사회적교육위원회·민변 주최 토론회서 주장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1-17 19:04 송고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뉴스1 DB) © News1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뉴스1 DB) © News1

지난해 12월 여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관련 헌법 조항의 개정과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내용을 손질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지침을 새로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교육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헌법, 교육의제 무엇을 바꾸고 포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제31조가 대표적인 교육조항이다. 이 가운데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부분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주제로 발제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제31조 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를 보면 '능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기회균등만 남겨 놓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제31조 4항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대학의 자율성이나 법률적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은 헌법상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 송병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도 "제31조 1항의 '균등한 교육기회'는 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누구나 취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학습자의 취향이나 적성에 따른 교육선택권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 학습하고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추가하면 좋을 교육조항도 제안됐다. 임 교수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된 공교육의 무상원칙,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육의 등가성 규정을 비롯해 학생 인권보장과 참여권 인정, 장애인교육과 특수교육의 보장과 같은 조항들은 현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지침이 될만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현행 헌법상 교육조항에는 지금과 같이 수동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게 학습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립해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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