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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거절 여대생 협박·학교에 헛소문 낸 30대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17 17:4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대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협박성 글을 수십차례 보내고 이메일 등으로 거짓 소문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인 이씨는 지난 1월 음란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유포된 대학생 A씨(여)에게 연락해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뒤 3월 17~19일 A씨에게 욕설 및 협박성 글을 메신저로 59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A씨가 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A씨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학교를 위해 판단해 달라'는 거짓 비방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이 학교 교수 6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반 판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방법,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의 정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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