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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신고하면 20만원…'펫파라치' 악용 어쩌나?

"신고가 근본적 해결책 아냐…펫교육부터 실시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7-11-19 14:51 송고 | 2017-11-19 14:55 최종수정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외출시 목줄을 미착용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일명 '펫파라치'를 도입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의무화된 개 등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포상금 지급사례가 실제 적용될 수 있으려면 위반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목줄 미착용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했는지 안했는지를 알기는 더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넘은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인식표나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내장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거나 심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적발된 494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4년에 한번 2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또 법에 지정된 맹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문제다.   

무엇보다 '펫파라치'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 시골동네에선 흔히 개들을 풀어놓고 키운다. 이런 개들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고, 지자체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포상금을 노리고 이런 개들만 찾아다니며 신고할 수 있는 폐단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는 "포상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며 "국가와 관련 단체들은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펫티켓이 정착되도록 먼저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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