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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 머리 때리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숙모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1-16 15:57 송고 | 2017-11-17 09:2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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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거나 세게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숙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6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던 중 B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9일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B양을 안은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에 B양의 머리를 툭툭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위 수단 방법 등 정황상 심심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우울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A씨에게 양육할 어린 자녀 중 1명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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