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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살해' 협박글 올린 대학생 공소기각…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처벌불원서 제출
법원 "글 내용 끔찍·과격…한 번 실수로 그쳐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1-16 10:35 송고 | 2017-11-16 11:54 최종수정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고려대 제공)2017.5.18/뉴스1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고려대 제공)2017.5.18/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씨(25)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조 판사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 대한 비판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글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고 과격해 이 전 대행에 적잖은 위협을 주고 사회적 파장도 크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에게 "본인이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범행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아무쪼록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바라는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30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법원은 최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의 자유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행을 협박한 협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같은 살해예고 글을 올리고나서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두려움과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으며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행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헌재는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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