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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대상 외환거래 설명회…예방 차원 첫 시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7-11-16 10:00 송고
 
 
관세청은 1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해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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