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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매매시켜 돈 갈취한 20대, 4700만원 사기까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1-15 15:3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빼앗고 4700만원대 사기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19)에게 2014년 1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대구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B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빼앗는 수법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17일 B양 성매매를 하기 싫다며 도망가자 B양의 집을 찾아가 가슴과 빰,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19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법적 문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 데 돈이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산, 전북 등에서 피해자 6명을 속여 총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과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각 범행의 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각 범행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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