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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선 전자발찌도 소용없어···친딸 8년간 강간 징역12년 선고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11-15 14:5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한 혐의다. A씨의 악독한 행위는 친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이어졌다.
     
A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집에서 벌어진 범죄에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A씨의 악행은 지난 3월4일 또 다시 친딸을 강간하려는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의 아버지(A씨의 할아버지)에게 들키면서 끝이 났다.
     
A씨는 자신도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맞지만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했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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