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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원산지 허위표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86명 무죄

법원 "증거 부족…허위표시 증명 안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15 11:39 송고 | 2017-11-15 11:55 최종수정
 © News1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방어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물시장 상인 80여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8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채널A는 TV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을 통해 지난해 2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여러 사건을 제보하면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원산지 실태 동영상 촬영을 부탁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30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할 당시 판매되는 방어가 모두 일본산으로 알고, 이를 전제로 방어를 구매할 것처럼 묻고 상인들이 국산으로 대답하는지를 중점으로 촬영했다.
이후 상인들은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산 방어를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넣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을 촬영한 이씨는 법정에서 상인들이 방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방문한 점포 중에서 1곳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방어의 원산지는 국산이라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명 판사는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방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며 "이씨도 법정에서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상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일본산 방어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인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명 판사에게 "감사하다"며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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