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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섀도보팅 폐지 따른 상폐 없다…거래소 규정 개정"

현행규정상 감사위 구성 못한 채 사업연도 지나면 상장폐지
금융위, 일몰 연장·주총 요건 완화 개정안 국회 통과 주목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1-15 14:03 송고
금융위원회. © News1 
금융위원회. © News1 

금융당국이 올 연말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를 앞두고 상장폐지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섀도보팅을 없애면 주주총회를 못 열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생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상 사외이사(감사) 선임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를 못 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근 사업연도 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상장폐지와 관련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섀도보팅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예탁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 의결권을 참석 주주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는 구조다. 지난해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1924곳 중 33.3%(641곳)이 섀도보팅을 신청했다.

섀도보팅이 대주주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15년 1월(1년 7개월 유예)부터 섀도보팅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총 자체를 열지 못할 수 있다는 재계 반발에 부딪혀 유예기간을 올 연말까지(3년) 연장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상법상 주총을 열려면 총 발행 주식 수의 4분의 1(감사 선임은 3분의 1) 이상의 주식이 필요하다. 주총 참여 가능성이 낮은 소액주주가 많으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장사가 감사 선임을 못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까지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된다.

금융위는 섀도보팅 폐지로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우려 시각을 알고 있다"며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섀도보팅을 폐지할 예정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일몰 시점 자체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총 의사정족수를 기존 '4분의 1'에서 '5분의 1'로(감사위원회 구성 등 특별 결의는 '2분의 1'에서 '4분의 1')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 냈다. 두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정무위, 법사위 소위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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