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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국회에 '홍종학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11-15 11:10 송고 | 2017-11-20 11:27 최종수정
2017.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7.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전 현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 위한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인 전날(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실패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 기간 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송부요청 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뜻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국회의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송부요청이 국회가 잘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로, 다시 한 번 국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입장을)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5번째 사례가 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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