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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리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며 전혀 상관도 없는 여성의 사진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 24개를 올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B씨의 사진을 올려 사진 속 주인공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심지어 A씨는 B씨를 지칭해 “○○녀 얼굴이 팔려서 어떻게요” 등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과 글로 조롱하는 등 비방도 했다.이런 사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음란물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안 B씨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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