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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육의제 실현하려면…연 13조원 추가 필요

반상진 교수 '교육복지정책포럼'서 연구결과 공개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10가지 핵심의제 대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1-14 20:39 송고
반상진 전북대 교수(사진 왼쪽). © News1 안은나 기자
반상진 전북대 교수(사진 왼쪽). © News1 안은나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문재인정부 교육핵심 의제를 실현하려면 한해 13조원이 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교육과제는 총 59가지다. 문 대통령 당선 후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 46가지다.

이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한 주요정책 의제는 총 10가지로 압축된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분야별로 유·초·중등분야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유보통합이 꼽힌다. 고등교육분야는 국공립대 연합체제 지원, 공영형 사립대학 등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과 대학생학자금 대출 이자보전 등으로 정리된다.
현재 확보된 교육예산은 총 60조6572억원(2016년 기준)이다. 문재인정부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3조325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반 교수의 주장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 적용해 2022년 완성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표공약이다.

반 교수는 완성단계인 2022년 한해 2조328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학금·수업료는 1조7352억원,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는 5930억원 등이다.

유보통합에는 완전실현단계부터 연간 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과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면 한해 1조7844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1조1889억원의 재정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반 교수는 30개교 사립대학 기준 해당 대학운영경비(792억6000만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을 예상해 추산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와 사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정부는 사학에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임명·파견해 이사회를 함께 꾸리는 방식이다.

국립대학 연합체제 지원에는 한해 2조28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이를 위해 현재 국공립대학 지원금 규모(2조2826억원)의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문재인정부는 한해 등록금 총 규모의 절반을 재정지원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 교수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총 규모는 15조621억원이다. 절반 수준인 7조53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장학금(3조9446억원)을 제외한 3조5865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위해서는 545억원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금 대출 규모 3조6360억원을 고려해 현재 대출 이자 연 2.5%(변동금리)를 1%(고정금리)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를 감안했다.

반 교수는 "다만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한 주요의제 가운데 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보전 등은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감액할 수 있다"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수 감소요인과 함께 학비 감면, 공무원 및 기업 지원 등의 학비보조수당을 고려하면 2조원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매년 관련 재원을 놓고 부처간 샅바싸움을 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삭감돼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협조를 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등 관련 법 개정·제정을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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