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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정호성 오늘 1심 선고…朴 지시·공모 인정될까

정호성 "朴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사람 없다"
법원, 안종범 보석신청·추가구속 여부 의견 청취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15 04:30 송고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 News1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최측근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시절부터 함께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 소속으로 인수업무를 보좌했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일정관리, 지시사항 또는 메시지 전달 등을 담당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 측에 180여 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건 중에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됐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약 2년간 2092회에 걸쳐 최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내 복합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가 기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문건의 내용과 국토교통부·대통령비서실의 부지검토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중단되자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국정을 농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 국민의 국정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사법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이에 앞서 형사합의2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자신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면 선고기일까지 석방해달라는 취지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심사도 진행된다. 안 전 수석은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 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과 안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듣고 구속기간 만기 전에 결정할 전망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안 전 수석은 즉시 석방된다.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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