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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자택공사 비리' 엄정 대처 …警 예리한 재계 수사 왜?

수사권 조정 앞두고 수사력 입증 기회로 삼는 듯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11-15 06:05 송고 | 2017-11-15 09:12 최종수정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각종 비리 등을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검찰의 전유물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재벌의 성추행 의혹,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을 향한 경찰의 칼끝이 예리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준기 DB그룹(옛 동부그룹)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고 미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구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자택공사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찰청에서 16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재벌 총수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07년 보복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 이후 10년 만이었다.

이후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경찰은 회장 일가 소유의 주택 공사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대해 지난 10월 압수수색을 펼쳤다. 경찰은 지난 8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삼성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요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압수 자료를 검토 중인데 향후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재벌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계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수사력을 검증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영장신청에 반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도 없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다시 드러났던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력과 재계의 유착은 부정적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밝혀지고도 있다. 이와 같은 수사는 검찰을 향해서도 선전포고와 같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사법정의 등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경찰이 강력한 수사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이목도 끌고 경찰 수사력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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