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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청구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긴급체포' 이병기도 곧 청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11-14 16:34 송고 | 2017-11-14 18:03 최종수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왼쪽부터). © News1 © News1 이유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왼쪽부터). © News1 © News1 이유지 기자

검찰이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의 '2012 대선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으로 국정원 수사팀의 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박근혜정부 시절 두번째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70)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을 고려해 이르면 15일 늦은 오후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간부를 통해 40억~50억원 가량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두 전직 국정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 남 전 원장 시절엔 5000만원, 남 전 원장 이후부터는 매달 1억원씩 번갈아가며 모두 40억원 안팎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아 별도로 관리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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