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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부검서 약물·심근경색 확인 안돼…"블랙박스 분석중"(종합)

국과수"심근경색 아냐…미량의 항히스타민제 영향 없어"
"사후 밝히기 어려운 급격한 심장·뇌기능 실조 배제 못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11-14 16:18 송고 | 2017-11-14 16:23 최종수정
나무엑터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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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0일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故) 김주혁씨(45)의 부검에서 사인은 머리손상으로 최종 밝혀졌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심근경색과 약물 부작용 등은 사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최종부검결과를 전달했다.

국과수는 부검결과를 통해 "사망원인은 머리뼈 골절 등 머리손상으로 판단된다"며 "약독물 검사에서 미량의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된 이외에 알코올이나 특기할만한 약물과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질환에 쓰이는 약물 중 하나다.

국과수는 유력하게 거론되던 심근경색 여부에 대해 "심장검사에서도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이상, 염증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국과수는 그랜저 차량과 2차례의 충돌 등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는 큰 손상이 발생할 상황이 아닌 점, 사고 후 김씨가 가슴을 핸들에 기댄 채 양손으로 핸들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볼 때 김씨가 자구력을 소실했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교통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머리손상이 발생하기 전, 사후에 밝히기 어려운 급격한 심장 또는 뇌 기능실조가 선행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앞서 지난 10월31일 김씨에 대한 1차 부검을 약 3시간 가량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부검의는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은 즉사 가능한 수준의 두부손상으로 심근경색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故) 김주혁의 사고차량이 2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박하림 기자
고(故) 김주혁의 사고차량이 2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박하림 기자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도 뒤늦게 발견, 국과수에서 음성녹음 여부를 검사 중ㅇ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김씨의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면서 진행한 정밀수색을 통해 차량 조수석 의자 밑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한 경찰은 "현재까지 국과수 검사결과, 음성녹음 기능을 꺼둬 녹음 자체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저장된 파일이나 블랙박스 본체에 혹시라도 음성녹음이 되어 있는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5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장소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 흔적 등을 분석하고 국과수 차량 검사를 통해 차량 이상여부 등 확인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도로나 시설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 계산 등을 하는 것"이라며 "당시에 발견된 차량의 제어흔적 등이 스키드 마크가 맞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27분쯤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벤츠 G바겐을 몰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김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인근에 있던 한 아파트 벽면을 들이받은 뒤 계단 밑으로 추락하며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 6시30분쯤 김씨는 끝내 숨졌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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