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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분쟁 롯데 승소…신세계와 '불편한 동거'는 지속(종합)

이달 19일 만료 기존부와 2031년 만료 증축부로 계약기간 이원화
인천 롯데타운 조성 계획 탄력받나, 롯데 향후 명도소송도 고려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11-14 11:18 송고 | 2017-11-14 12:01 최종수정
인천종합터미널/뉴스1
인천종합터미널/뉴스1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둘러싼 5년 여 간의 법정분쟁에서 14일 롯데가 최종 승소하면서 양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는 오는 19일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인천종합터미널 기존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세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신세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19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매장을 비워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오히려 신세계는 롯데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본관과 테마관 일부 외에도 2011년 증축을 완료한 주차빌딩(2만5500㎡)과 테마관 일부는 2031년까지로 계약기간이 이원화 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에도 인천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왔다.

인천종합터미널의 백화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000㎡와 테마관 3만1500㎡ 등 총 6만4500㎡ 규모다.

신세계가 계약간이 만료되는 부분을 비워주더라도 2031년까지 버티면 유통업계 대표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한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백화점을 영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 직원, 직영사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신세계와 협의를 우선 진행하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또 다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점유한 자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로 신세계를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세계 측과 증축 부분 승계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 파트너사와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를 합친 총 13만5500㎡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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