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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납' 3명의 국정원장 중 이병기만 긴급체포…왜?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뇌물 공여자이면서 수수자
檢 조사 과정서 심리적 동요…극단적 선택 우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1-14 10:50 송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이 14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그동안 뇌물 공여자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과는 조사의 무게감이 다르다.

검찰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이 부임하고 전임자인 남 전 원장 때 매월 5000만원씩 상납되던 금액이 1억원으로 2배 급상승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2015년 2월~2016년 5월)에 임명됐다.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활비를 건넸고(뇌물공여) 비서실장 시절에는 반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뇌물수수)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와대로 흘러간 '구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특활비를 건네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청와대의 '합법적 특활비'와는 별개로 국정원 특활비가 따로 관리돼 쓰였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국정원 특활비가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으로 관리되고 쓰였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국정원 특활비의 사용처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조사는 '사실상 수수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뇌물 공여자이자 수수자의 신분이었던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배경에는 이 전 원장 귀가 조치 후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 출석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나'라는 질문에 남 전 원장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고 이병호 전 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은 이들과는 다른 태도였다. 전날 오전 9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사실상 청와대에 특활비가 건너간 혐의를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밤 늦게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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