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 © News1 DB |
특사경은 올 1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제주·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납품 시 사용한 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당 3300원, 안심살은 1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3700원, 등심덧살은 8100원 이상 비싸다. A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올 4월10일까지 약 3년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약 5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목살·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의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는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속인 범죄행위이다. 앞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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