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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늑장출동에 피해자 사망…국가가 배상해야"

"구조금 받은 경우엔 공제 잔액만 배상"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14 06:00 송고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고를 착각한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A씨 자녀들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구조금을 공제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찌른 흉기로 목숨을 잃었다. 남자친구 B씨는 평소 둘 사이를 반대했던 어머니가 전화로 A씨와 다툰 뒤 흉기를 준비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다른 가정폭력 신고와 같은 사건으로 오인해 늦게 출동했다.

1, 2심은 A씨 부모에게 각 595만원을, A씨 자녀 2명에게 각 358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구조금이 지급된 A씨 자녀에 대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구조금은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며 "유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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