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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사장, 주총서도 해임…취임 259일만(상보)

당분간 백종문 MBC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주성호 기자 | 2017-11-13 18:18 송고 | 2017-11-13 18:23 최종수정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 News1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어 주주총회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취임한 김장겸 사장은 259일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13일 방문진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방문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개의 2시간 만인 오후 4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했다. 여권 추천 이사 5인이 지난 1일 해임결의안을 제출한지 12일 만에 가결이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 5표, 기권 1표를 기록해 재적 이사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김 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방문진 설립 29년 만에 두번째로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사장에 이름을 올렸다. 

방문진은 이사회 직후, MBC에 김장겸 사장 해임안 1건을 처리하는 주주총회를 오후 6시에 소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MBC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장겸 사장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했지만 지분 70%를 지닌 방문진과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가 주총 소집에 합의하면서 주총이 열렸고 해임안건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완기 이사장은 "MBC 측에서 주총을 개최하지 않을 경우 70% 지분을 보유한 방문진과 30%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가 힘을 합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면서 "대주주의 요청으로 주총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이완기 방문진 이사장과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좀 이른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해 47분에 안건통과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MBC는 주식회사로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당분간 MBC는 백종문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백종문 부사장도 방송장악 주범으로 몰린 인물이라 인사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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