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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중학생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4년 선고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7-11-13 10:3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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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중학생에 불과한 딸을 추행한데 이어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여름 원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중학생이던 딸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추행하고 같은 시기 안방에서 잠이 든 B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친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B씨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 참고 지내던 중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고소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진술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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