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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사외전'은 저작권 침해"손배소 前검사 패소

法 "주인공 캐릭터, 소설·영화에서 널리 사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13 09:18 송고
영화 '검사외전' 포스터. © News1
영화 '검사외전' 포스터. © News1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홍경령 전 검사가 영화 '검사외전' 감독을 상대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홍 전 검사가 이일형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전 검사는 2002년 10월 조직폭력배 관련 살인사건 2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해 피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13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전적 소설 '어느 칼잡이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비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의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 검사(황정민 역)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검사외전'이 개봉됐다.

홍 전 검사는 영화는 자신의 소설에 의거해 제작됐고, 영화와 자신의 소설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 전 검사의 소설이 특별히 유명세를 탔던 것도 아니고 판매 부수도 상당히 적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감독의 소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홍 전 검사의 소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검사 캐릭터는 다수의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며 "검사의 인물 유형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하게 묘사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경우 주인공 검사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까지의 비중은 전체 2시간 중 약 27분에 불과해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소설과 영화의 핵심적인 줄거리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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