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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변호인 "명예훼손으로 이상호·김광복 고소할 것"

박훈 변호사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씨 측 본격 반격 시작…2차 공방 시작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1-12 22:31 송고 | 2017-11-12 22:3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2)가 변호인과 함께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반격에 나선다.

앞서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0일 부인 서씨에게 제기된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51)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및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각각 3억, 2억, 1억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와 박 변호사는 서연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오는 14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무고 등 혐의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서씨와 박 변호사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면서 이들의 2차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서씨에 대해 "적반하장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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