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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여직원 만지고 껴안은 장학사…"정직 처분 정당"

광주지법 "하급자에게 성희롱 비난 가능성 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1-12 08:26 송고 | 2017-11-12 17:0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규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 한 장학사에 대한 교육청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신규 인턴 여직원 B씨를 성희롱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가 신규 인턴 여직원의 '등을 만지고, 얼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보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점, 앞에서 껴안은 행위로 인해 B씨를 성희롱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상황을 진술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감사관들이 B씨에게 진술의 수정이나 추가를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한 개개의 행위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의 행위가 이뤄졌고, 이 같은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리하게 있는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한 점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을 갖추고 있어 경과실로 볼 수 없는 이상, 해임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가능한 점을 보면 징계양정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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