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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 1700억 넘는데 아직 중소기업?

규제 사각지대 이용…문어발식 진출에 골목상권 피해도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 적용 예외 검토"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7-11-13 07:2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백종원 대표가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 지위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세제 혜택 등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를 박탈할 뜻을 나타냈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더본코리아의 문어발 확장에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만 1700억…중견기업 규모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홍콩반점 등 20여개의 브랜드를 통해 국내에서만 131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1위 치킨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보다도 매장 수가 많다.  
고기부터 중식, 커피까지 다양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749억원으로 1년 전(1239억원)보다 41.2% 증가했다.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매출(775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백종원 대표의 활발한 방송활동이 더본코리아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지분의 76.6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백 대표가 참여한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더본코리아 매출이 급증했다는 평이다. 더본코리아도 백 대표의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빠른 성장에는 백 대표의 방송활동이 작용했다"며 "TV 출연을 통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힘입어 더본코리아의 덩치는 훌쩍 커졌지만 중소기업 지위는 여전하다.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더본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대상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지위는 2019년 3월 말까지 유지된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정해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 락앤락) © News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 락앤락) © News1

◇골목상권 침해·규제 사각지대 논란 '지속'

더본코리아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업계에서는 급속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더본코리아의 매장 수는 2011년 374개에서 최근 1300개 이상으로 빠르게 늘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문어발식 브랜드 진출로 주요 번화가에 매장 수를 확장하고 있다"며 "안 건드리는 업종이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백종원 이미지가 먹혔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매출이 중소기업 기준인 1000억원을 훌쩍 웃도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국감 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성장세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중소기업 졸업유예에서 제외하는 '예외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겨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어차피 중소기업 지원은 정해져 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게 옮은 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며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해당 상권의 다른 가게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기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그 운영의 실익이 있다"면서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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